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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규

웹접근성 준수의 의무화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“장차법”) 및 동법 시행령 시행 2008년 4월 11일

  • 장차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
    구제하기 위한 법
  • 장차법 제20조-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
  • 장차법 제21조-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
  • 시행령 제14조-정보통신·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

법적처벌

  • 장차법 제 49조(차별행위)-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
  • 장차법 제 50조(과태료)-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연도별 적용범위

연도별 적용범위
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문화예술 민간사업장
2009 정부 및
지방자치단체들
특수학교,특수학급이
있는 국공립학교
장애인저담보육시설
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
장애복지시설
근로자
300인이상
2010 국공립문화예술
단체/박물관/미술관/
공공도서관
2011 국공립유치원
초,중,고,대학교
보육시설(100인이상)
일반병원/치과/
한방병원
(입원30인이상)
근로자
100~300인
2012 민간종합공연장
(1000석이상)
영화관(300석이상)
2013 사립유치원/평생교육시설
연구기관/지역훈련기관
보육시설(100인 이하)
그외 병원
(입원30인 이하)
근로자
30~100인
2015 민간일반공연장
소공연장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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